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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학생 전체(초등 4학년 이상)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대책수립 지원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기간) ’20. 9. 14.(월)9:00 ~ 10. 16.(금)18:00(기간 중 24시간 참여 가능)
○ (대상)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전체
○ (내용) ’19년 2학기 시작부터 조사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경험 등
○ (방법) 온라인 조사(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survey.edu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