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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개정판 작성을 위해 학생,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1. 개정판 작성 목적
가) 관련 법령 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현행화
나)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상호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2. 작성방법
가) 제안자를 학생, 보호자,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작성(붙임 3)
나)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정책개선 권고(붙임2)'와 현행 '학생생활규정 표준안(붙임1)'을 교육공동체에게 공지하고 이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의견 제시
다) 학교로 의견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