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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군에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중학생 이상에게매년 신청한 분기부터 당해연도 말까지학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2.학교에서는해당 학생가정에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SNS,학교 홈페이지, 안내문 등을 통하여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3.읍·면에서는기존 학생들에게 올해 재신청에 대하여 안내바라며, 또한 학자금 지급 시에는 분기별로부모와 학생이 합천군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후 지급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평생교육담당에서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참고 및 홍보바랍니다.
□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학자금
2008.1.1.이후 군에 출생등록한,중·고등학생이신청일 기준 부모와 함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으면서,관내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분기별 10만원
(신청한 달이
속한 분기부터)
-재학증명서 첨부
-매년 신청
※고등학교에서는2008. 1. 1. 이후 합천군에 출생등록한학생들에게 안내 협조
붙임 1. 신청서 서식 1부.
2.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