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33호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중학구 고시 개정(안)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행정예고 기간: 2020.6.26.(금) ~ 2020.7.16.(목)[20일간] 3. 주요개정 사유: 특성화중학교(대병중) 지정 조건부 동의 통보에 따른 대병중학구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 4. 의견제출 가. 이 중학구(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16.(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 서식]를 우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교육협력담당)로 서면, 팩스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제출처 -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50 합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FAX: 055-932-0572 - E-mail: bss0110@korea.kr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교육협력담당(055-930-70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학년도 합천군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2020년 6월 26일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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